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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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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16회 작성일 12-10-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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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2-10-25]

 

물류(배송)비 사기” 등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에 주의 바랍니다.

○ 필리핀에서
선교사, 학교 설립자 또는 운영자, 유네스코 직원 등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로 홈페이지가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내 업체에 전화하여 칠판, 학용품, 상장 케이스 등 학교 관련 용품은 물론 스킨 스쿠버 장비 등을 곧바로 구입할 것처럼 말한 뒤

미리 물품 대금이라면서 가짜 입금영수증을 스캔(Scan)하여 e-mail 등으로 보내면서 2~3일 후에 통장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고

○ 자신이 물품을 수입할 때 자주 거래한다고 하는 가짜 화물운송업체 이름을 대면서 화물선이 곧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니 그 편에 보내 줄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우선 긴급히 화물배송비만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도록 요청함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여행사 등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들 대부분은 100만원~200만원 상당의 배송비만 편취 당하고 있지만, 스킨 스쿠버 장비 등 고가의 제품들을 샘플로 가져 오게 한 뒤 눈깜짝할 새에 그 제품마저 갖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선통신회사에 인적사항 등을 제공,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물며 일정 금액 상당의 “Sim 카드”를 넣고 그 카드를 쉽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알기 어려우며 위치 추적도 상당히 어려움

○ 피해자 본인이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필리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고 선서를 해야 하는 점, 고소비용까지 내어야 하는 점 등 이들을 고소하고 수사하여 일망타진하기 힘든 점을 노리고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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