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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ENTITIES IN THE PHILIPPINES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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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15-05-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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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 진출하는 기업은 물론 현지에서 사업을 모색하는 모든 개인투자가 들에 있어서 투자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할 수 있겠다.
 오늘날 필리핀 교민사회의 양적, 질적 팽창으로 인해 경제규모 확대를 통한 이들 투자가들의 진출업종을 살펴보면,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여행업 및 리조트산업 분야가 진출의 첨병역할을 한다고 하면, 소매업종의 첨병역할은 아무래도 식당, 식품점, 비디오가게, 책방, 유흥업소 등이 될 것이다.

그 외 개발을 필요로 하는 건설, 건축, 토목 등의 분야와 금융, 의료, 서비스, 유통, 제조, 통관, 무역, 어학원 및 교육기관 등이 대표적인 업종진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종들을 토대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한 시장조사와 합법적인 투자형태, 법적인 보호책, 자본조달 및 영업의 실행 등 실로 많은 부분에 걸쳐서 현지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때 우리는 법인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법인이란 즉,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함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이러한 법인의 성격 이외에도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 Self employed) 이나 Partnership, Joint Venture, Consortium 등 다양한 사업형태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법인형태인 영리법인이면서 주식회사를 갖추고 있는 법인사업에 대한 공부를 진행 보기로 한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개인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에 교민사회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사업형태가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필리핀 현지법률 체계를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며, 사업자들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점검사항들과 교민사업가들의 경영권과 재산권의 보호 측면에서 칼럼의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회사설립 편부터 다루어 보기로 한다.
 1906년 미국의 점령기로 들어선 필리핀은 최초로 미국에 의해 회사법인 소개되어 입법화 되었고, 몇 차례에 걸쳐 법안수정을 거쳤는데 가장 최근에 공표된 회사법에 관한 입법은 Batas Pambansa Blg. 68 로서 1980년 5월 1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각 나라마다 주식회사법을 상법의 특별법으로 두어 독립적인 상행위의 주체로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로 국제법이나 미국법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필리핀의 회사법은 후진국의 취약적인 경제규모상 외국자본에 대해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주식회사의 장점을 들자면, 독립된 이름(회사명) 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연속성, 다른 형태의 사업구조에 비해 월등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통한 정책수행 등으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배제, 설립에서 청산까지의 정해져 있는 법률적 구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자본조달, 주식자본금이라는 한정책임만을 지는 주주들의 유한책임제, 다른 주주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본인의 주식(개인자산적 측면)을 타인에게 어느 때던 양도할 수 있는 속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소득세 등의 절감혜택 등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물론, 단점들도 있다. 조직의 구성적 측면이나 경영의 복잡함, 설립비용이나 영업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때의 유한책임의 헛점, 다른 형태의 사업구조에 비해 행정당국의 간섭과 감독이 개인에 비해 철저하다라는 점,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및 권리보호 그리고 배당권 등이 무시되거나 도외시 될 수 있는 점등이 그 해당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원활하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야 말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구조이며, 특히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쉽 등 사업형태의 진입장벽이 막혀있는 한,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다 하겠다.

 물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파트너쉽이나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단일 프로젝트나 공사업무 등을 수행할 수는 있다 하겠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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