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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법인설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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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569회 작성일 11-04-04 14:09

본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설립의 주체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먼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흔히 Corporator 라 부르고 이는 주주와 발기인을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다.

이에 반해 Incorporator 란 용어는 발기인을 말하는데 즉, 회사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사람들로 정관을 만들고 해당정관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실제적인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이들 창업발기인들의 주요 역할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정관을 만들어 법인격을 부여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법인이 존재하는 한 정관상에 영원히 표시된다.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한번쯤 보았거나 살펴본 사람들은 주주변동이나 이사회의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발기인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고 법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정관상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발기인의 참여조건은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이란 법률상 권리능력 ( 법인격 ) 을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 부른다.

필 리핀의 회사법에 발기인은 " 설립중의 회사 "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발 기인은 정관 ( Articles of Incorporation )을 작성하고 정관에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회사설립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정관에 서명하지 않는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또한,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제 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물론, 회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며, 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다음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주주 ( Stockholder )라는 지위가 있는데 이는 회사의 주인이란 표현이다, 주주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될 수가 있지만 발기인은 자연인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 뿐인데 이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되나 어느 것이나 회사성립 이전 또는 신주발행 이전에 그 전부의 이행을 요한다.

그러므로 이 의무는 실제로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주주가 된 후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익배당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요즈음에는 주식이 대중화함에 따라 단기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법인주주 혹은 기관투자가라고도 한다.

법인의 설립과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적지위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전문적인 용어로 Promoters, Subscribers 그리고 Underwriters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흔 히 Promoters 를 가리켜 발기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엄격히 Incorporators와 구별한다면 Promoters 는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 등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 및 회사설립 및 구성에 참여 및 도움의사를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함이고, Subscribers ( 주식청약인 )이란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해당기업에 한 자들로서 법인의 설립시 발행하는 때와 법인이 설립된 후 신주발행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인수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Underwriter 란 증권인수인을 말하는데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팔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주고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사는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흔히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처음 발행한 주식을 증권회사에게 맡겨 대신 팔아 달라는 것이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카이콩콩님의 댓글

스카이콩콩 작성일

많은 도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자꾸 읽게되는군요.....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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