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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주주소송 및 보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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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말리복보이 댓글 2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1-08-22 11:23

본문

오늘은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주주가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제도인 주주소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는 법인의 주인이면서도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 인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법인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몰라도, 소액주주로서 투표권 행사나 배당참여와 같은 간접적인 경영방식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주주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간접적인 경영참여 방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회사의 경영실패나 이익을 보호하는데 혹은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나 경영에 대한 해태와 같은 혹은 불합리하고도 불공정한 주주의 재산상의 침해 등이 가해졌을 때, 무언가 이를 발빠르게 조치함으로써 참된 경영문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법적대응 밖에는 강제적 수단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식으로 주주소송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흔히 주주의 대표소송제라 불리우며,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도 이화 유사한 주주소송제도가 있다.

필 리핀 회사법에는 소송의 주체 및 성격에 따라 3가지의 형식과 요건을 따르고 있는데, 첫째는 Derivative Actions ( 파생소송 ), 둘째는 Individual Action ( 개인소송 ), 셋째는 Representative Actions ( 대표소송 )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중 대표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상법에서 한국이나 필리핀에 일반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관련 임원에 대해서 회사나 대주주가 동표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책임추궁을 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그 보상액은 전액 회사에 귀속되게 된다.

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전형적인 법적장치라 할 수 있다.

주 로 이사나 발기인은 자본충실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청산인과 사실상의 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차액지급 의무가 있으며,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익반환의 의무가 있다 하겠다.

이렇 듯,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및 회사의 경영진에 경영책임 및 과실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책임 ( Liabilities )도 있는데 주로 청약 후 실제로 납입되지 않는 미지급청약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고, 미지급 청약금에 대한 이자비용 납부책임, 미지급 청약금으로부터 야기된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 위법적으로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반납책임 등이 수반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가 회사가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장부들 및 의사록과 관련된 부분을 잠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흔히 회사가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들의 대부분은 회계업무와 관련된 장부이거나 세무업무와 관련된 장부들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종업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거래처들과의 각종 계약서, 기타 관공서들과의 신고 및 등록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주주관리에 필요한 서류,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사록 등이 가장 중요한 회사가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주요서류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타 큰 규모의 회사로서 많은 인력과 자본금 혹은 큰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관할 서류들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가 될 지도 모른다.

이 처럼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흔히 5년간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들 회사의 장부기록이나 보관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각종 외부감사나 세무감사 또는 투자유치 및 기타 경영관리업무, 그리고 법적분쟁 수습차원에서 중대한 과실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내부통제시스템 ( Internal Control System ) 를 업종에 맞게 혹은 규모에 맞게 마련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꾀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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