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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또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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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2-07-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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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22.07.22.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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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타투(Tattoo·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설고받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번재판소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타투이스트인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271항은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심 재판부는 문신시술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의료법 271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문신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타투이스트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해온 문신사들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한 헌재는 김 지회장의 청구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 27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에 따른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광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기각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역시 변함없었다. 재판관들은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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