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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공약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생계급여 162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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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2-08-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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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권영미 기자

 

[2023예산] 저소득 사회안전망 구축 31.6, 맞춤형 보호지원 26.6조보건의료 예산 올해보다 24% 줄어든 7.6조원코로나 예방접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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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권영미 기자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핵심과제로 정부는 2024년에는 0100만원, 15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 복지기조인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월 154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24% 감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감축에 따른 영향이다.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신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12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만 135조원인데 그중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강화' 등 복지관련 예산이 582000억원이다.

 

전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도 올해 본예산(2177000억원) 대비 89000억원(4.1%) 늘린 226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 도입이다. 내년 처음으로 13000억원을 투입,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에는 0100만원, 150만원으로 지급액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1세 영아'에게도 '0'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다. 내년 시행에 들어갈 부모급여도 영아수당 도입 때와 같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2311일 이전 출생 영아 가정은 월 30만원의 기존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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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모차를 타고 나들이 나온 아기들의 모습. 2021.3.10/뉴스1DB

 

생계급여 4153.6만원162만원장애수당 월 46만원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정망 구축'을 내세운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득·고용·주거안전망 확충에 본예산(274000억원)대비 42000억원을 증액한 316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소득에 187000억원, 일자리사업에 12000억원, 주거복지에 11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생계 최대급여액은 내년부터 현행 월 153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복지에 넓은 파급력을 가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도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 46%에서 47%'로 확대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재산한도액은 12000만원에서 17200만원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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