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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위-행안부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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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2-12-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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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별 스토리 어제 오후 2:31

 

경찰위, 헌법 설치 기관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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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향신문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2일 각하했다.

 

이 장관은 지난 82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했다.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10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며, 여기에서의 국가기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뜻한다고 했다.

 

그런데 청구인인 경찰위는 경찰법에 의하여 설립됐다며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행안부 경찰국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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