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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노소영 "참담해" 딸이 한 말 공개하자…최태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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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3-01-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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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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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률대리인단 조숙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 약 한달만인 2일 법정 밖에서 맞붙었다. 노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최 회장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법률신문이 이날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노 관장은 "1심 판결은 예상 못 한 결과였다""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는 전면 부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또 "그동안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결혼 생활 34년 동안 가장 애를 쓴 건 가정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2017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그래도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아닌 거 같다 생각해서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본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데 대해서는 SK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조 가까이 되는 남편의 재산에서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특히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혼 후 자녀가 생기자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며 "3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해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며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서도 SK의 무형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딸에게 "엄마 혼자 너무 힘든데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해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인터뷰 기사가 공개된 후 지인들에게 "저만의 일이 아니니 퍼트려달라"며 기사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도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노 관장의 인터뷰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며 "이번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 동안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충분히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향후 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달 19, 최 회장은 같은 달 21일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혼 소송은 2차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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