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부산엑스포
재외국민

전체 가입 회원수 : 198,376 명

'7억 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설계사도 한패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5-22 18:26

본문

부산CBS 박진홍 기자 = 2023-05-22 15:03

 

6천만 원 빌려준 고교 후배 필리핀 보라카이서 살해

보험약정서 위조해 보험금 청구보험설계사도 가담

 

부산검찰청.jpg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수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살해한 40대 남성과 범행을 도운 보험설계사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피해자 보험청약서류 위조와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혐의로 보험설계사 B(40·)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1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고교 후배 C씨를 살해한 뒤,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69천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월에서 5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5~8% 이자를 지급하겠다"6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갚지 못했고, 변제 요청을 받자 C씨를 살해해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생명 보험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9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C씨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이 청약서에는 C씨가 사망할 경우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A씨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7개월 뒤 A씨는 C씨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났고, 숙소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C씨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했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C씨가 약품을 처방받은 이력이 없는 점과 보험금 납입 계좌 추적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A씨는 지난 1C씨가 자연사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69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자신을 채권자로, C씨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액 6천만원의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사기미수죄로 징역 2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는 지난 4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국경을 불문하고 국민 생명이 침해된 강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65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su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