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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재생에너지 법률 외국인 소유권 제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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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2-10-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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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2103| 12: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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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는 어제 성명에서 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흐름을 방해하는 외국인 소유 제한이 법무부(DOJ)가 제공한 법적 의견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마닐라] = 에너지부(DOE)는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RE) 법률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DOE는 어제 성명에서 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흐름을 방해하는 외국인 소유 제한이 법무부(DOJ)가 제공한 법적 의견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29일에 발표된 2022년 의견서 21 시리즈에서 무진장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은 법무부 제122절에 규정된 60:40 외국인 지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는 이 의견이 자국의 토착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Marcos 대통령의 프로그램 달성을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Raphael Lotilla 에너지 장관은 우리는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길을 열게 될 이 유리한 개발에 대해 DOJ 장관 Crispin Remulla와 그의 법무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헌법상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태양, 바람 및 바다를 제외하고 점유에 민감한 것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상 외국인 소유 제한의 의도는 필리핀인을 위해 제한적이고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소유 제한의 강력한 이유는 고갈되지 않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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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한 헌법 122항에 언급된 "모든 위치 에너지의 힘"이라는 문구는 "운동 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원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운동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며, 이는 "움직이는 에너지"인 반면 위치 에너지는 "정지된 에너지"이다.

 

그러나 DOJ는 공화국법 9513IRR 또는 2008년 재생에너지법이 의견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에서 직접 물을 사용하는 경우 물법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수력을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소는 외국인 소유에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DOJRepublic Act 9513IRR이 의견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을 위한 수원에서 직접 물의 할당"은 계속해서 물법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 법의 IRR 619(B)항은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및 이용은 국가의 완전한 통제와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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