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임할인법 개정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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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2-10-17 07:30본문
“RA 1134는 2019년 4월 17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학생이 학교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모든 공공 유틸리티 차량에 대해 20% 할인.“
▶www.magandapress.com - 2022년 10월 17일 오전 4:51:17
[필리핀-마닐라] = 일요일에 한 의원은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일반 국내 요금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구매한 온라인 티켓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화국법 11314 또는 학생 요금 할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sabela 대표 Faustino Dy는 개정안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교통표를 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 1134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19년 4월 17일에 서명한 법안으로, 학생이 학교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모든 공공 차량을 20% 할인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신분증을 직접 제시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Dy는 "이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 Beep 카드를 다시 충전하거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기술을 사용하여 학교로 돌아갈 때 더 이상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하원 법안 1142 또는 "2022년 학생 요금 할인법"은 특히 지속적인 유가 인상으로 인한 요금 인상에 비추어 항상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RA 11314의 섹션 5를 수정한다.
Dy는 "온라인으로 교통 티켓을 구매한 경우 학생들은 IRR에 제공된 확인과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때 정식으로 발급된 학교 ID 카드 또는 현재 유효한 등록 양식을 제시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제안된 수정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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