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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여행자를 위한 전자 도착 카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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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2-10-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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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gandapress.com - 20221021| 12: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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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여행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필리핀-마닐라] = 정부는 여행자의 입국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전자 입국 카드(e-Arrival Card)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전자 도착 플랫폼에 대한 사전 등록은 111일부터 필수이다. 보건부(DOH)는 여행 세부 정보, 프로필 및 건강 신고서만 시스템에서 요청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등록 후 QR 코드는 "스캔 후 이동" 메커니즘으로 생성되어 입국 시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DOHe-Arrival Card가 무료이며 새로운 플랫폼과 웹사이트가 출시되고 공식 정부 도메인으로 전환될 때까지 공식 웹사이트 onehealthpass.com.ph”를 통해 일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One Health Passe-Arrival 카드로 전환할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aria Rosario Vergeire DOH 책임자는 전자 도착 카드를 통해 지연을 줄이고 여행자의 불편을 없애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조치로 DOH가 필리핀 관광 부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인과 필리핀 여행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H 건강 규제 팀 책임자 Charade Mercado-Grande 차관은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도착 시 불편을 피하기 위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전자 도착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발견된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 XBC가 현재 싱가포르에서 COVID-19 급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XBC 변종은 작년에 COVID-19 급증을 촉발한 BA.5 Delta 변종을 재조합하여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

 

델타 변형이 아니라 오미크론의 것이긴 하지만 조금 놀랍다. 우리는 오미크론이 경미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노인과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류할증료 인하로 11월 항공료 인하

www.magandapress.com - 20221021| 12:00am

니노이아카노국제공항.jpg

Pasay CityNinoy Aquino 국제공항

 

[필리핀-마닐라] = 휴가철에 여행을 계획하는 필리핀인들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낮추고 항공권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다음 달 항공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리핀항공(PAL), 세부퍼시픽(Cebu Pacific), 에어아시아 필리핀(AirAsia Philippines)은 어제 민간항공위원회(CAB)11월 유류할증료 인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PAL 대변인 시엘로 빌라루나(Cielo Villaluna)는 항공사가 11월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유류 할증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준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신 CAB 지침에 따라 유류 할증료 조정을 시행할 것이며, 조정된 유류할증료는 11월에 구매하는 티켓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Cebu Pacific의 최고 상업 책임자인 Xander Lao는 저가 항공사가 11월에 유류할증료를 한 단계 낮추라는 CAB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고콩웨이가 이끄는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Lao"우리는 더 저렴한 유류 할증료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워짐에 따라 요금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항공 여행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를 회수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부과하는 선택적 수수료를 말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시장의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CAB에서 감액 또는 제거될 수 있다.

 

 

[법률상담]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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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Joji Alonso 변호사님

저는 해외 근무자이고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나는 내 아내가 우리 부부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며칠 밤 자게 했다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외출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서 사진을 건네받았다.

 

또한, 어머니가 집에 방문했을 때 아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섹스를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에드윈]

 

*******

 

친애하는 에드윈,

이야기에 따르면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한 관계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형법 제333조에 따르면:

간통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성교를 하는 것, 그리고 그녀가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육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혼이 나중에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말입니다. 간통죄는 중형에 처한다.”

 

기혼 여성이 자신을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 남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 관계의 존재를 입증함에 있어 대법원은 간통이 시간, 장소 및 경우의 상황에서 암시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간통죄의 본질은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의 신중한 재량으로 혐의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정황 및 확증 증거는 간통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United States vs Feliciano, GR L-12724 , 1917810, Ponente: George Malcolm 판사).

성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므로 당연히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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