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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외국 이혼 판결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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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3-03-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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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3313|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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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조지 알론소 변호사님! 

 

나는 대학 졸업 직후 첫 남자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동거한 지 1년 만에 헤어져 현재 15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지 5년이 되었고 아름다운 두 딸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원했지만 첫 번째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사장에서 남편의 여동생을 봤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별거한 지 1년 후에 남편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된 후 나와 이혼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에 결혼할 다른 여성과 진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이미 이혼한 것을 고려하면 나도 재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 증명서 사본을 구해서 우리의 결혼이 기록된 민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까? 제 친구는 제 남편이 미국에서 이혼한 것이 결혼할 때 둘 다 필리핀 사람이었고 필리핀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필리핀에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재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맞습니까? 이것은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는데도 여전히 그와의 결혼 무효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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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니나,

 

더 이상 혼인 무효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취득한 이혼 판결문은 필리핀 관할권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인정은 가족법 제26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밖에서 거행된 모든 결혼은 거행된 국가에서 시행되고 유효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에서도 유효합니다.

 

필리핀 시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이 유효하게 거행되고 그 후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할 자격을 부여하여 해외에서 유효하게 이혼한 경우, 필리핀 배우자는 필리핀 법에 따라 재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2005년 오르베시도 사건에서....

 

(GR 154380, 2005105), 대법원은 262항이 결혼식 당시 당사자들이 필리핀 시민이었지만 나중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귀화를 통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으며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 필리핀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혼할 경우 이혼은 유효하며 필리핀에서도 인정되어 필리핀인 배우자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미국에서 취득한 이혼 판결문을 기록하기 위해 단순히 지방 민사 등기소에 갈 수는 없습니다. 지방 민사 등록관은 법원 명령 없이 이혼 판결을 기록하거나 결혼 증명서에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유효한 이혼 판결은 필리핀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이혼 판결은 다른 사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관할권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청원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청원서에서 귀하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이혼한 당시의 국적과 그의 국내법이 이혼 및 재혼을 허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치 셀다 그레고리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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