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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사물품 통관안내 및 운송피해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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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agan…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896회 작성일 11-04-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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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사물품 통관안내 및 운송 피해사례 전파

 

 

□ 이사자와 이사물품 정의

 

이사자 - 우리나라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영주권자 : 영주귀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이사물품

이사자 본인이 입국시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자 직업, 기간, 목적 등으로 보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타인물품(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파이프 오르간 등) 등

 

 

□ 면세․과세 물품

 

면세대상 물품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 동반가족이 해외 거주시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 등 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단기체류자가 반입한 국산자동차는 과세) 등

과세대상 물품

선박․항공기

보석, 진주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자동차(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등

 

 

☞ 과세대상 물품 중 자동차 세부내용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이상)

전거주지에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의 자동차

이사자 등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국내 반입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및 세액결정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준(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제시시 제시가격 인정)

- 세가격 : 동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총 세율은 2,000cc 초과시 과세가격의 34.24%, 2,000cc 이하시 과세가격의 26.52%

 

 

□ 이사물품 운송 관련 피해사례 전파 및 주의사항

 

이사물품 운송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고의 부도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이사자가 운송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짐을 찾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 이사물품 운송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뢰도가 높고 신용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고, 운송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본 내용은 개괄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사항 및 정확한 규정을 안내받으시려면 세청 홈페이지(해외 이사물품) 및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확인바람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해외 이사화물” 활용)

* 서울세관 홈페이지 : www.customs.go.kr/seoul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내 1577-8577, 국외 02-3438-5199)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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