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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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53회 작성일 12-06-01 19:04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2-05-31 11:33]
한눈에 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끝.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당사항에 언제들려나.ㅠㅠㅠ
choy님의 댓글
choy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와우 해당사항 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 신고 할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디아님의 댓글
디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나도 필리핀에 10억만 있으면 거기서 살고 싶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