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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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2-06-20 17:47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2-06-20 15:39]
⎾공직선거법⏌제218조의5 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관명
(겸임국) |
관할구역 |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 고 |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팔라우공화국) |
필리핀 |
장기체류증(SRRV-CARD), 영주권증명서․외국인등록증
(ACR-ICARD), 비자 중 어느 하나 |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 |
팔라우 |
비 자 |
.끝.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