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국제결혼절차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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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50회 작성일 12-08-01 21:44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2-08-01 19:43]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②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④ 범죄경력증명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AF) 레드
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댓글목록
화성인님의 댓글
화성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준님의 댓글
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이군요... 흠...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 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흠 종은정보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