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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국제결혼절차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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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50회 작성일 12-08-01 21:44

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2-08-01 19:43]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②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④ 범죄경력증명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AF) 레드
       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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