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어학연수 관련 주재국 제도변경 공지.....
페이지 정보
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2-08-06 20:58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2-08-06 12:10]
1. 필리핀 이민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59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에 대해 특별학업허가권(SSP) 신청시 외국인등록증(ACR-I Card) 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만,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위해서는 비자와는 별도로 SSP를 발급받아야 하며, 60일 이상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ACR-I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SSP(Special Study Permit) : 외국인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주재국에서 어학연수 및 초중고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이민청이 발급하는 허가서(체류비자와는 별도).끝.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 합니다.
준님의 댓글
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필리핀에서 장기 어학연수(60일 이상)를 위해서는 비자, ssp, acr-i card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