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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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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67회 작성일 12-08-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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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2-08-29 15:29]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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