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정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2-10-04 17:50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2-10-04]
안녕하십니까 ?
주필리핀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2. 10. 2.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들의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등 접수는 2012. 10. 20(토) 24:00로 마감되니,
국외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교민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마감시간 전에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우편 등록
○ 대 상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접수방법 : 필리핀대사관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인 [email protected]로 작성한 국외부재자 신고서 등을 스캔한 후 여권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
○ 주의사항 : 본인의 e-mail 계정으로 본인의 신고·신청만 가능(1개 전자우편 주소로 2건 이상 제출 불가)
② 가족대리등록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접수방법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제출의 경우 대리 제출자의 여권사본 제출
③ 순회등록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접수방법 : 대사관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접수 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 등 현장 제출
감사합니다.
2012. 10. 2.
주필리핀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끝.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수고들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