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부산엑스포
재외국민

전체 가입 회원수 : 198,407 명

[대사관공지] 흡연단속 주의.....

페이지 정보

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691회 작성일 11-06-08 09:56

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1-06-08 08:36]

 

흡연단속 주의

필리핀 수도권개발청(MMDA)은 수도권(Metro Manila) 각 시(市)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흡연단속법(Tobacco Regulation Act)을 강력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반을 가동 중이며, 6월부터는 경고를, 7월부터는 벌금 등 처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MMDA 및 시청 흡연 단속 요원들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거주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흡연단속법상 처벌 대상과 처벌 내용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음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 유아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스호스텔, 18세 미만의 청소년 오락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 엘리베이터 및 계단통로

     - 주유소 등 화기에 취약한 지역

     - 사립 및 공립 병원, 치과, 안과, 헬스 센터, 양로원, 약국, 연구소

     - 공ㆍ항만,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음식점, 회의장 등 공공 시설 (정해진 흡연구역 제외)

     - 음식을 마련하는 장소(Food preparation areas)


  ○ 대중에게 공개된 빌딩, 개인 사업장 등에는 ‘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Area)’ 및 ‘흡연금지구역(Non-Smoking Area)’을 지정하여 읽기 쉽고, 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 6조). 

    

  ○ 위와 같은 공공장소나 지정된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구역 및 흡연금지구역 지정 및 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1차 위반자는 500 ~1,000 페소를, 2차 위반자는 1,000 ~ 5,000페소를, 3차 위반자는 5,000 ~ 10,000 페소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되게 됩니다 (법 제 32조).끝.

댓글목록

포인트 정책 [쓰기 0 | 읽기 0 | 코멘트 30]
Total 437건 1 페이지
커뮤니티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01-27 2789
공지
12-23 2336
435
08-07 734
434
06-16 583
433
03-23 1031
432
09-10 581
431
03-10 587
430
02-23 500
429
06-16 326
428
05-24 395
427
07-17 669
426
07-06 1302
425
06-29 482
424
06-29 615
423
06-12 505
422
06-12 588
421
06-08 475
420
05-22 828
419
어버이날 행사 댓글(13)
05-15 478
418
05-15 581
417
05-08 490
416
05-08 549
415
05-08 791
414
05-02 1082
413
05-02 1045
412
04-27 676
411
04-21 763
410
04-13 729
409
04-08 813
408
03-24 644
407
03-16 741
406
03-16 726
405
03-09 693
404
03-02 948
403
03-02 557
402
02-23 1244
401
02-23 600
게시물 검색
su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