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흡연단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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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1-06-08 09:56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1-06-08 08:36]
흡연단속 주의
필리핀 수도권개발청(MMDA)은 수도권(Metro Manila) 각 시(市)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흡연단속법(Tobacco Regulation Act)을 강력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반을 가동 중이며, 6월부터는 경고를, 7월부터는 벌금 등 처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MMDA 및 시청 흡연 단속 요원들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거주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흡연단속법상 처벌 대상과 처벌 내용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음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 유아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스호스텔, 18세 미만의 청소년 오락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 엘리베이터 및 계단통로
- 주유소 등 화기에 취약한 지역
- 사립 및 공립 병원, 치과, 안과, 헬스 센터, 양로원, 약국, 연구소
- 공ㆍ항만,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음식점, 회의장 등 공공 시설 (정해진 흡연구역 제외)
- 음식을 마련하는 장소(Food preparation areas)
○ 대중에게 공개된 빌딩, 개인 사업장 등에는 ‘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Area)’ 및 ‘흡연금지구역(Non-Smoking Area)’을 지정하여 읽기 쉽고, 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 6조).
○ 위와 같은 공공장소나 지정된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구역 및 흡연금지구역 지정 및 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1차 위반자는 500 ~1,000 페소를, 2차 위반자는 1,000 ~ 5,000페소를, 3차 위반자는 5,000 ~ 10,000 페소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되게 됩니다 (법 제 32조).끝.
댓글목록
여의봉님의 댓글
여의봉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금연하시지요..ㅎㅎㅎ
양주사람님의 댓글
양주사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예연가는 어디오 ㅜㅜㅜㅜ
대포님의 댓글
대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디를 가든 힘들다 담배 끈어야지...
확실하나님의 댓글
확실하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휴..............금연....
toto님의 댓글
toto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금연이 대세
스카이트랙님의 댓글
스카이트랙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금연하죠 우리모두
pala1234님의 댓글
pala1…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담배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