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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공지] 흡연단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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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1-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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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1-06-08 08:36]

 

흡연단속 주의

필리핀 수도권개발청(MMDA)은 수도권(Metro Manila) 각 시(市)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흡연단속법(Tobacco Regulation Act)을 강력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반을 가동 중이며, 6월부터는 경고를, 7월부터는 벌금 등 처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MMDA 및 시청 흡연 단속 요원들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거주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흡연단속법상 처벌 대상과 처벌 내용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음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 유아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스호스텔, 18세 미만의 청소년 오락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 엘리베이터 및 계단통로

     - 주유소 등 화기에 취약한 지역

     - 사립 및 공립 병원, 치과, 안과, 헬스 센터, 양로원, 약국, 연구소

     - 공ㆍ항만,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음식점, 회의장 등 공공 시설 (정해진 흡연구역 제외)

     - 음식을 마련하는 장소(Food preparation areas)


  ○ 대중에게 공개된 빌딩, 개인 사업장 등에는 ‘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Area)’ 및 ‘흡연금지구역(Non-Smoking Area)’을 지정하여 읽기 쉽고, 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 6조). 

    

  ○ 위와 같은 공공장소나 지정된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구역 및 흡연금지구역 지정 및 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1차 위반자는 500 ~1,000 페소를, 2차 위반자는 1,000 ~ 5,000페소를, 3차 위반자는 5,000 ~ 10,000 페소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되게 됩니다 (법 제 32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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