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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2012년도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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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2-11-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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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대사관 : 2012-11-08]

 

1980년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한국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우수한 한국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국 11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여 240여 명의 재학생이 소수 정예 교육(교수 1명에 학생 4명의 비율)을 통해 청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의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은 해외 교육 기관의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을 초청하여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지원받을 초청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명 

2. 지원 자격 :
지원 당시 해외에 거주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자
가.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해외 대학의 한국학 관련 전공 석사 과정생·수료생·
    졸업생  및 박사 과정생·수료생
나. 재외국민 및 외국인(본인만 외국 국적자)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해외대학의 한국학 관련 전공 석사 과정생·수료생·
    졸업생 및 박사 과정생·수료생

3. 지원 기간 : 2013. 3. 1. ~ 8. 31. (6개월)
※ 희망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6개월 연장 가능

4. 지원 내용
가. 연구 지원금 : 월 900,000원
나. 여비 : 왕복 항공료 상당(지급 기준에 의함.)
다. 도서관 및 장서각 등 연구원 시설 이용 가능
라. 이용료(2인실 기준 학기당 463,500원)를 부담할 경우 기숙사 이용 가능
마. 한국문화학당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의 무료 수강 가능
바. 연구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 증명서 발급 가능

5. 제출 서류
가. 지원서(본원 소정 양식, 별첨)
※ 한국학대학원 홈페이지 교수편람을 참고하여 본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야 함 
   http://www.aks.ac.kr/aks/sub/sub_grad_faculty.aspx
나. 학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다. 석사 재학(또는 졸업/수료)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라. 박사 재학(또는 수료)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연구 계획서 (A4 또는 letter 용지 크기에 3매 이상)
바. 자기 소개서 (A4 또는 letter 용지 크기에 2매 이상)
사. 추천서(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작성)
아. 한국어(TOPIK) 및 영어(TOEFL, IELTS, TEPS) 공인 성적 증명서(소지자에 한함)
자. 여권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함.

6. 접수 기한 : 2012. 11. 20.(화)

7. 접수 방법
가.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나.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 단, 마감일까지 도착된 서류에 한함.

8. 일정
가. 선정 및 통보 : 2012년 12월 말경
나. 지원 대상자 입국 : 2013년 2월 말경

9. 지원 대상자 의무
가.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지도교수로부터 개별 학습을
    수강하거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전공 강의 1강좌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나. 체류 기간 동안 연구(논문 집필 포함)를 완료한 후 출국 전에 연구 결과 보고서와 지도교수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체류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또는 도서로 간행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
    학원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임을 명시하여야 함.
라. 체류 기간 동안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및 자료 수집에 전념하여야 하며, 보수를 목적으
    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음.
마. 체류 기간 동안 국내 타교육기관에 소속될 수 없음.
바. 연구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출국은 종료일 1주일 전부터 가능함.
사.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관련 규정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 추후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연구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10. 지원금 관련 참고 사항
가. 연구지원금은 매월 말 지급하되, 중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일시 출국하거나 연구를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 해당 월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단, 연구 주제와 관련한 학술대회 참가 등 대학원장
    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왕복 항공료 상당의 여비는 출국하는 달에 지급함. 단, 다음의 경우 50%만 지급함. 
    1)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경우
    2) 연구 지원 시작 후 4개월 이전에 (6개월 연장 지원 대상자의 경우 8개월 이전에) 연구를 포기
    하는 경우
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연구지원금 및 여비에 대해
    환수 결정을 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특히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종료 월의 연구지원금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11. 문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우편번호 463-79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학실 
    - 전 화 : +82-31-708-5310, +82-31-709-8111(구내 214)
    - 팩 스 : +82-31-709-9946 
    - 이메일 : [email protected].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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