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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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agan…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50회 작성일 11-04-15 14:52본문
※ 참고사항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
-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유명인사
발급대상 |
제출서류 |
❍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 여권상 방문기록 |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 재직증명서 |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 카드사용 실적 |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 재직증명서 - 초청장 |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 재직증명서 - 해당 자격증(PRC발행) |
❍ 예술가 등 유명인사 |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 연금 수령자 |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국내대학 졸업자 |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 가족단위 관광객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이내
배우자의 부모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500페소, 더블비자 3,000페소, 복수비자 4,000페소 납부
댓글목록
지오님의 댓글
지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자료임다...활용좀 할께요~^^
산타클로스님의 댓글
산타클로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6개월이상 체류시 비자외에도 무슨 증서가 필요하던데
그건뭐죠? 공항에서 잡더라구요,,보딩타임때 바뻐죽겠는데-_- 6개월이상 체류하면
또 따로 뭐 만들어야한다든데..그게뭐였드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