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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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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agan…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50회 작성일 11-04-15 14:52

본문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비자 발급서류 간소화와 더블비자 신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본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여권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관광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 단수비자
   ○ 대상 : 관광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SEC, DTI발행 사업자등록증 중 1개
     ② 개인은행잔고 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서, 골프 회원권 소지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 여권상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더불어 부모의 서류 제출
          -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

□ 더블비자
   ○ 대상 : 6개월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제출서류 : 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와 동일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 대상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
              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필리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한 자
           - 퇴직 후 연금(월 20,000페소 이상)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

발급대상

제출서류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여권상 방문기록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 카드사용 실적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재직증명서

- 초청장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재직증명서

- 해당 자격증(PRC발행)

예술가 등 유명인사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이내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500페소, 더블비자 3,000페소, 복수비자 4,000페소 납부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케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1. 4. 1
 
 
대사관제공

댓글목록

산타클로스님의 댓글

산타클로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6개월이상 체류시 비자외에도 무슨 증서가 필요하던데
그건뭐죠? 공항에서 잡더라구요,,보딩타임때 바뻐죽겠는데-_- 6개월이상 체류하면
또 따로 뭐 만들어야한다든데..그게뭐였드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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