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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이민국-위조된 비자 소지한 외국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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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3-04-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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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3-04-08]

 

필리핀 모든 공항과 항만의 이민국(BI) 관계자는 가짜 이민국 스탬프와 위조된 재입국, 출국 허가서로 출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민국장인 리카르도 데이비드(Ricardo David Jr)는 모든 항만에 파견된 이민국 직원들에게 가짜 비자나 위조된 비자연장 스탬프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을 체포하라는 공문을 지난주에 발행했다.   ACR I-Card,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와 재입국 허가서와 같은 위조된 이민국 서류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외국인 또한 체포되어야 한다고 데이비드는 말했다.

데이비드는 또한 가짜 이민국 스탬프와 위조된 여행 서류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이민국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의심되는 이민국 직원은 이민국 조사국에 통보되어 실행 가능성이 있는 범죄와 행정책임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될 거라 전했다.  이민국 대변인 및 정보국장 대리인, 변호사 안토넷 망그로방(Ma. Antonette Mangrobang)은 데이비드의 이번 공문은 가짜비자 스탬프와 위조된 다른 이민국 서류를 소지지한 외국인들이 최근 공항에서 발견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블랙리스트와 재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들이 추방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망그로방은 말했다. 

“이민국법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수익을 빼앗고 있는 불법 외국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데이비드는 공문을 통해 이민국 직원들이 가짜나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보았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는 즉시 조사를 위해 사기 방지 부서로 제출되나.  만약 사기, 위조로 발견되면, 관련된 외국인은 이민국 조사과 직원에게 인계되어 추방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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