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마닐라 이민국 장기체류 방문자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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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3-07-09 16:51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3-07-09]
마닐라 이민국
MEMORANDUM ORDER NO. RADJR-2013-007
장기체류 방문자 비자 연장(LSVVE)
MEMORANDUM ORDER No. RADJR-2013-002 따라 장기체류 방문자 비자(LSVVE)와 관련,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다.
1. 이용 범위 : 전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관광비자 연장 : 장기체류비자는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관광비자는 만료 전에 신청한다.
3. 연장의 제한 : 16개월 관광비자 연장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수료 : 스티커 비자비용으로 100페소 추가
해당 비자 연장 비용은 전체 6개월 동안 수수료의 일정에 따라 징수 한다
(단위 : 페소)
Extension Fee |
3,010 |
Application Fee |
1,810 |
ACR |
1,010 ① |
Head Tax |
250 ② |
ECC |
710 ③ |
Certification Fee |
510 |
I-Card |
2,100 ④ |
Express Lane Fee |
3,000 |
Express Lane Fee (cert.) |
1,000 ⑤ |
Express Lane Fee (I-Card) |
500 |
Total |
13,900 |
※ ① Php510.00 for fourteen(14) years old and below.
② No Head Tax for those below sixteen(16) years of age.
③ Php210 for fourteen(14) years old and below.
④ Actual rate depends on USD=PHP foreign exchange rate
⑤ Double Express Lane Fee
5. 실시 : 장기체류 비자연장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마닐라 이민국 본청으로 제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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