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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교제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비자 신청할 경우 처벌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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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02회 작성일 13-1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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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사관 : 2013-11-06]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 기준을 강화한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 8.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1,098개(6월말 기준)에서 522개(9월말 기준)로 급격히 감소하였는 바, 기존 업체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중개를 계속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만나 혼인하였음에도 개인적으로 만나 혼인하였다고 교제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 결혼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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