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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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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687회 작성일 14-07-14 16:29

본문

 

[주필리핀한국대사관 : 2014-07-11]


외교부는 기존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제도를 도입하며, 새로이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해외체류자

 해외여행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 철수

여행 금지


<필리핀 여행경보>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해당 지역 

 1단계
 여행유의

 남색경보
 (
여행유의)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2단계 
 여행자제

 황색경보
 (
여행자제)

    1,3단계 지정지역 제외

 3단계
 여행제한

 적색경보
 (
철수권고)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 군도, 팔라완섬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4단계
 여행금지

 흑색경보
 (
여행금지)

    해당 지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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