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작성일 14-07-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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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89회 댓글 5건본문
[주필리핀한국대사관 : 2014-07-11]
외교부는 기존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하며, 새로이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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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
해외여행예정자 |
---|---|---|
남색경보(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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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경보(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적색경보(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
흑색경보(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
<필리핀 여행경보>
변경 전 |
변경 후 |
해당 지역 |
---|---|---|
1단계 |
남색경보 |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2단계 |
황색경보 |
1,3단계 지정지역 제외 |
3단계 |
적색경보 |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잠보앙가, 바실란, |
4단계 |
흑색경보 |
해당 지역 없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