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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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634회 작성일 11-12-26 19:39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1-12-26 18:05]
김정일 사망 조의문 발송시 사전 접촉신고 준수〉
ㅇ 정부는 방문 조문은 불허하되, 조의문 발송은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임.
ㅇ 다만,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
부에 접촉 신청을 하여야 함.
* 접촉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남북 교류협력시스탬(www.tongto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할 방침.
ㅇ 만약 접촉신고 없이 북한인을 접촉하거나 조의문을 발송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조문시
또는 조의문에 북한체재 등에 대한 찬양내용을 표명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므로 주의를 바람.끝.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별걸다 공지하는 대사관.ㅎㅎㅎ
해피초선님의 댓글
해피초선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ㅎㅎㅎㅎ
버거킹님의 댓글
버거킹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쓸데없는짓 하는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