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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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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닐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634회 작성일 11-12-26 19:39

본문

 

[주필리핀대사관 : 2011-12-26 18:05]

 

김정일 사망 조의문 발송시 사전 접촉신고 준수〉


ㅇ 정부는 방문 조문은 불허하되, 조의문 발송은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임.

ㅇ 다만,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
   부에  접촉  신청을 하여야 함.

 * 접촉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남북 교류협력시스탬(www.tongto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할 방침.


ㅇ 만약 접촉신고 없이 북한인을 접촉하거나 조의문을 발송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조문시   
   또는  조의문에 북한체재 등에 대한 찬양내용을 표명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므로 주의를 바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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