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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COMPLAINT & INFORMATION

작성일 14-11-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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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1,405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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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는 고소와 고발의 절차와 구성요건 등을 통해 이곳 필리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본인의 억울함을 법적인 정당성과 요건을 갖춰서 현지의 사법당국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법적 절차를 행사해 본 사람들은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산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항상 평화와 질서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대립과 갈등의 요인들이 상존한다.

 필리핀의 형사소송 제도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112조 1항에 의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이나 사법담당 경찰관이 나름대로의 정보에 의해서 탐문수사를 하여 형사상 기소를 필요로 하거나, 피해자에 의한 직접적인 고소, 고발을 통하여 사전수사 후 기소를 하는 형태가 존재한다. 이 때 고소와 고발형태를 구분하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범죄를 입증해 피해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달래고 피해를 보상받는 권리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남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겠다.

고소 (Complaint) 와 고발(Information) 은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같음과 다름이 존재한다. 둘 다 서면의 형식이 되어야 하고, 범죄와 연루된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고소인 본인의 성명은 필수적이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는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 또는 사건경위서 등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발이 고소와 다른 점은 고소는 피해자 또는 기타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지만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란 점에서 다르다. 다라서,일례를 들면 목격자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 이들에 의한 신고가 바로 고발인 셈이다.

필리핀에서의 형사상 기소는 검사에 의해 수행되는데 때로는 지방마다 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을 시는 지역법원 (Municipal Trial Courts) 나 지역순회예심법원 (Municipal Circuit Trial Courts) 등을 통하여 담당 사법경찰관 또는 본인, 기타 해당 공무원 등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이 권한은 실제로 상급지의 지방검찰청이나 법원에 관련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중단된다.

 이 때 다른 범죄사건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는 고소요건이 예외이다. 간통이나 내연관계 등의 고소는 피해자의 배우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부녀자 유괴나 외설적인 음란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대리인에 의해서 고소가 가능하며, 이들 대리인이 없을 시는 국가에서 직접 고소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금치산자나 정신박약자가 아닌 경우는 부모나 대리인과는 별도로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고발의 요건충분성은 피의자의 성명,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종류, 사건의 행위 그리고 고소인의 성명, 범죄발생 일시, 범죄가 일어난 장소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복수의 범죄인이 있을 때는 그들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번 주는 지면상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주는 계속해서 고소/고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공부해보기로 하겠다. 때로는 법을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댓글목록

방범님의 댓글

방범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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