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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이민국 관련법규체제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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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4-12-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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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필리핀 이민국의 입국금지자 등급 (Excluded Classes)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신박약자이거나 정신이상자로 판명된 자

2.   더럽거나 위험한 질환 자, 전염병이 우려되는 환자, 간질과 같은 질환 자 등

3.   사회의 문란을 조장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에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른 자

4.   매춘이나 매춘을 주선하는 행위 등 비도덕적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5.   생활보호대상자 (Public Charges) – 빈곤자가 될 우려가 되는 재정적 파탄 자.

6.   극빈자, 집시와 같은 유랑자, 거지 등

7.   일부다처제에 준한 인물이거나 일부다처제를 믿거나 숭배하는 사람.

8.   무력이나 폭력으로 필리핀 정부나 헌법 및 관련기관 등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거나 이를 설교하고, 옹호하며 조정하는 자나 필리핀 정부단체를 불신하거나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나 암살 등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자,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이런 사항과 이념을 가진 단체와 상호 교류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도움이나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과 이념을 보급하거나 선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국이 금지된다.

9.    필리핀 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한해서 15세 이상 된 자가 모국어 및 기타 제 2외국어 중 글을 읽을 능력이 결여된 자, 즉 교육부재자 및 이에 해당되는 유사한 자.

10.    입국금지 자로 분류되는 자를 동반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민국장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입국이 금지된다.

11.    정신이상자 및 신체불구자 또는 미성년자 등 입국거부 자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이들 입국거부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이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12.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홀로 입국하거나 부모와 비 동반한 경우, 하지만 이민국장의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재정보증 및 법적 대리인의 후견인 보증 등의 충족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필리핀 한국주재 대사관의 보증공증서 취득) 는 예외이다.

13.    밀항자의 경우, 하지만 이민국장의 재량권에 의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망명자나 재난 등으로 인한 피난 자 혹은 난민 자 등이 밀항한 경우

14.    취업을 빌미로 채용약속이나 채용제의 등으로 인해 입국한 자들 중 비 숙련된 육체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입국인이 필리핀의 공익에 유익한 업종에 종사할 사람이거나,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할 업종이 필리핀 내에서는 보기 드문 개척분야라던 지 임금수준이나 고용기간 등의 심사를 통해 고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Pre-arranged employment visa) 는 예외이다.

15.    과거에 입국거부를 당한 자 혹은 필리핀에서 추방을 당한 자들은 입국거부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이민국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시 복권이 될 수 있는데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유죄사실이 있었던 자나 이민국의 법규를 어겨 범법 사실이 있었던 자 혹은 사업상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 이익을 취했던 자, 일정한 제품을 사재기 등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던 자, 그리고 암거래 등의 상행위를 했던 경력을 지닌 자들은 예외이다.
그러나, 입국거부나 추방사실이 있기 전 과거 10년 이상 필리핀에 체류했던 자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

16.    빈곤자 (재정능력 상실 외국인) 로 판정되어 필리핀에서 추방된 외국인으로서 추방 당시 소요되었던 모든 비용을 필리핀 정부의 비용으로 충당 받은 자로서 추후 재 입국에 대한 이민국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자

17.    입국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

** 위해서 언급한 입국거부대상 관련법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몇 가지는 추방대상과 관련된 법안들과 중복되기도 한다.

물론 입국거부 대상자에 속할 지라도 일시적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필리핀내의 외국인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민국장의 재량권에 의해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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