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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MANAGEMENT OF FORCE LABOR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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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5-0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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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한다. 해당 종업원의 특정일에 정규시간 8시간 미만의 노동을 했다 하더라도 과외시간 노동 시간(Overtime) 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즉, 정규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 동안 근무했다 할 지라도 급여는 8시간 규정으로 정상지급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특정일이나 특정시간 대에 종업원에게 연장근로 (Overtime) 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가 전시상태나 의회에 의해서 전 국토나 일부 지방에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때, 인명 손실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고자 할 때, 공공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대형사건이 발생하였거나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사업장의 심각한 재산손실과 피해를 면하기 위해 각종 필요장비나 구조물 등에 대한 업무처리가 긴급히 요청 될 때 고용주의 재고자산 중 부패나 상하기 쉬운 제품들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는 업무가 필요할 때, 최소 8시간 전에 시작된 고용주의 업무가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데 이를 중단하면 고용주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는 중대한 상황에 봉착될 때 등이 연장근로 요청의 해당사항이다.

 다음은 주일 휴무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고용주는 1주일 중 6일간의 평일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 최소 만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주가 단체교섭이나 노동부의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따라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날짜로 달리 채택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일을 개인적인 휴무날짜를 고집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간휴무일의 지정은 고용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주는 휴무일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연장근로 (Overtime)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휴무일 및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대로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을 때는 정규일의 30% 이상이 추가되며, 휴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에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정규적인 업무스케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정규시간의 30% 가 추가로 제공되며, 만약 본인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의 경우에는 정규시간의 50%가 추가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10인 이하의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기공휴일에도 정규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정규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고용주의 요청으로 공휴일에 특별히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시간의 2배에 달하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

 참고로 노동법에서 언급하는 법정 공휴일은 New Year’s Day, Maundy Thursday, Good Friday, the ninth of April, the first of May, the twelfth of June, the fourth of July, the thirtieth of November, the twenty-fifth of December 그리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휴가 (Service Incentive Leave)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은 만 1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 1년에 최소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1년 미만일지라도 이미 기존에 유급휴가의 혜택을 누렸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자립도 등을 고려한 업체들과 10인 이하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인센티브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했던 경우라면 년 말에 고용주에게 휴가대신 급여로서 청구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해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부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예외이고, 개인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이나 운전사 및 기타 사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 법인의 관리자 직책 급 이상,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흔히 팁과 같은 서비스료 (Service Charges) 를 덧붙이는데 이는 총 모금 금액에서 85%는 종업원들에게 균등히 분배되고 15%는 고용주에게 귀속 된다. 서비스료 제도가 없는 경우는 급여에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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