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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ENTITIES IN THE PHILIPPINES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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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734회 작성일 15-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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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법인의 설립 구성원들인 Corporators, Incorporatiors, Subscribers, Promoters, Stockholders 그리고 Underwriter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주에는 법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보기로 한다.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책임과 권한들을 부여 받는데 이는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권한을 받은 임원들의 영업활동 및 모든 제 3자와의 계약의무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 그리고 민/형사적인 책임과 관련, 제 3자에 대한 단독 혹은 연대 책임 의무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정해지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는 1차적으로 해당국가의 주식회사 법 및 특별법 그리고 해당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회사의 내규 등을 토대로 상위법과 하위법읜 우월성 등을 근거로 판단기준이 될 수가 있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임원들의 맡은 바 업무 및 직위에 따라 그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회사 임원들의 경우는 대외적인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임원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본인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단독 혹은 연대책임이 있다 하겠다.

 법인의 주주들도 마찬가지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의결권(보통결의, 특별결의 등), 이사선임권, 배당권, 청산자산의 분배에 대한 배당권 등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결국 회사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제 3의 채무자는 주주를 상태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물론, 해당법인의 주주라 해서 그 법인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조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해당법인의 임원들이나 영업지배인들이 타인 혹은 타법인과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해당법인은 채권,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주주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법인 역시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대표이사이든 주주가 되었던 그들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역으로 풀이하면 대표이사든 주주든 법인과 연대책임이 없다는 것이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흔히 우리는 이를 배임행위라 일컬음) 소속된 법인에 해악을 끼쳤다면 단독 혹은 연대책임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례를 들면, 필리핀에서 대금결제 업무에 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좌성수표의 발행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들어보자.
 수표발해에 대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나 재무이사 혹은 기타 임원이 법인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처에 수표를 남발하고 이것이 곧바로 지급기한이 초과된 상태에서도 잔고부족으로 부도수표 처리가 되었다면 자칫 의도적인 수표 발행으로 인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려 제 3자에 해악을 기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수표발행 책임자는 단독 혹은 회사와 연대책임의 의무를 져, 제 3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단순한 사례를 들어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선진화된 사업시스템인 법인의 의무이자 책임은 주주의 권익일 보호하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의 대외적 법적 행위를 하는 법인 내 기구는 이사회와 그 이사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표이사 혹은 고용된 CEO, 그리고 주주총회 등의 법인력을 가진 기구들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 역시 영업지배인 혹은 영업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하겠다.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도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이 없다 하겠다. 즉, 자연인인 인간처럼 감정과 육체적 고통, 명예 등의 정신적인 분야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Damages 부분에 대해 제 3자에게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다. 법인은 자연인처럼 주소를 가지게 되고 한국인처럼 주민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도 가지게 되며, 모든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 마치 우리들 자연인처럼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아 숨쉬는 생물 혹은 인격체처럼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일정한 수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흔히들 경제용어로 Going Concern Entity 라 불리기도 한다.

 내가 한국인이고 저 사람이 필리핀인 이듯이 법인도 국적이 주어진다. 필리핀 내에서 태어난 법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나와는 다른 시민권을 부여 받는다는 사실이다. 필리핀 내에서 태어난 법인은 한국인인 나와는 다른 체계나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 법규, 제한, 구성요건 등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일정부분은 같거나 유사한 구조와 속성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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