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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무역분쟁의 해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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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106회 작성일 11-03-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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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이곳 필리핀 역시 단일 국가별로는 전세계 7번째 교민인구가 많은 나라로 발전했고, 한국과의 물류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한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이 증가할수록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혹은 기업과 기업간의 무역분쟁들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흔히 무역클레임이라는 ( Claim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클 레임은 단순한 불평 ( Complain )이나 경고 ( Warning ) 그리고 분쟁 ( Dispute ) 등을 총칭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매수자가 가해자인 매도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게 보통인데 주로 공급업자가 보낸 상품에 거의 피해가 없는 손해를 입히는 정도나 또는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구실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품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상거래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남용되기 쉽다.

또한 순전히악의적인 의도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성실을 바탕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 클레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쉽게 장담할 지 모르나 매매거래에서는 상대방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성실성에 입각하여 거래를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상황에 의한 클레임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무역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신용조사의 불비,  언어 및 관습의 상이, 무역실무 지식의 결여, 계약서의 불비, 시장의 변동, 국제 상관습과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도량형 및 규격의 상이,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등이 그 주요 이슈가 된다 하겠다.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품질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금액면에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클레임이 품질불량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품질불량 ( Inferior Quality ), 품질상이 ( Different Quality ), 규격상이 ( Different Specification ), 등급저하 ( Inferior Grade ), 손상 ( Damage ), 변질 ( Deterioration ),  변색 ( Discoloration ), 적화부족 ( Short Shipment ), 착화부족 ( Short Landing ), 중량부족 ( Under Weight ), 감량 ( Diminution ), 대금초과지급 ( Over Payment ), 대금불지급 ( Non Payment ), 수선비지급 ( Repairing Charge ), 재포장비 ( Repackaging Charge ), 벌과금 ( Penalty ), 선적지연 ( Delayed Shipment ), 선적불이행 ( Non Shipment ), 하역불량 ( Bad Landing ), 환적 ( Transshipment ), 분실 ( Missing ), 유실 ( Drifting Away ), 포장불량 ( Inferior Packing ), 포장불충분 ( Insufficient Packing ), 송장과오 ( Error in Invoice ), 서류불비 ( Lack of Documents ), 신용장발행 지연 ( Delayed Issue of L/C ), 계약불이행 ( Breach of Contract ) 및 계약취소 ( Cancellation of Contract ) 등을 손에 꼽을 수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역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관련 해소방안 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무역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안이 대두되는데 하나는 분쟁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고, 당사자들간의 해결이 결말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다.

먼 저, 당사자들간의 해결로서는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와 화해 (Amicable Settlement ) 방식이 있으며, 제 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알선 (Intermediation), 조정 (Conciliation), 중재 (Arbitration), 소송 (Litigation) 등의 방법들이 있다.  이들 분쟁해결법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주에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의 도리가 있 듯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상거래 사회에서는 상거래상의 도덕이 존재한다.

분쟁의 단초는 이러한 상거래상의 기본적인 도덕심이 지켜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금전만능주의가 작용한 의도적인 관행 혹은 상호간의 실무지식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들로 지목되고 있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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