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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설명회 개최

작성일 12-0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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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153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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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자녀 무상교육 혜택 및 우수교사 확보 가능…

최근 한국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등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한국국제학교가관련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23일 마카티 한국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국제학교는 이번 상정안이 통과되면 교민자녀들의 무상교육지원 혜택뿐 아니라 우수한 국내 교사의 수급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각 지역 한국학교에 국공립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 하도록 하며 각 한국학교가 국내실정에 맞춰 중등교육까지 교육비를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해외 한국국제학교는 15개국 30개 학교에서 1만 1302명의 유, 초, 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화된 교실의 증, 개축 및 안정적인 교원수습을 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홍성천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은 "이번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곧 법령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동안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800만 해외동포들의 성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그 는 이어"목전을 앞두고 있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많은 필리핀 교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수한교원의 수급과 교민자녀들의 장학금 혜택 등 여러 지원사업이 교민사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교민에게 도음이

id설인님의 댓글

id설인
작성일

한국 국제학교의 발전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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