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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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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248회 작성일 18-06-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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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6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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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 유공자 우대 정책을 도입해 국가보훈처장 명의대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996명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댓글목록

맛딸러님의 댓글

맛딸러 작성일

잘 보구 갑니다~! :)

큐큐123님의 댓글

큐큐123 작성일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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