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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억대 외화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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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4건 조회 244회 작성일 18-11-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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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구고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 구속·22명 불구속 기소

 


범행구조도.jpg

 

300억원대 외화를 필리핀 등 해외로 밀반출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외화 운반 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총책인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C(35)씨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0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C씨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외화 운반책들은 이를 국내에서 유로화로 환전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들이 유로화로 환전한 이유는 유로화가 한화보다 금액 단위가 커 지폐 부피를 줄일 수 있어 공항 검색대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 유로 지폐 1장은 한화로 75만원 상당이다.

 

외화 운반책들이10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89차례에 걸쳐 외화를 밀반출했지만 세관에 적발된 것은 2차례에 불과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1인당 1만달러(1112만원).

 

하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사실상 한도 없이 외화를 갖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어 이번에 적발된 외화 운반책들은 500 유로 200(15천만원)을 속옷 안에 숨기거나 자진 신고해 출국 보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외화 뭉치를 복대로 감싸는 등 몸속에 숨길 경우 금속 탐지기로는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폭력조직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밀반출된 후 필리핀 현지에서 상당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중인 주범에 대해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자금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댓글목록

슬로우맨님의 댓글

슬로우맨 작성일

300억이 넘는 돈을 유출시켰으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곤잘님의 댓글

곤잘 작성일

단위가 어마어마하군

tiger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가지구 나가는것 신고 하면 되구
필 입국 은 Vip 마중 나가면 끝

건수야놀자님의 댓글

건수야놀자 작성일

엄청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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