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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음란물 사이트 운영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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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367회 작성일 19-09-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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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4)에게 징역 1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71월부터 올해 4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 236, 성인 음란물 25136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20171월부터 지난해 918일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57600만원을 필리핀 통화인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씨는 음란물 배포와 불법 환전 등으로 1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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