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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4년간 해외 도피한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필리핀 현지 검거·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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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9-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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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로 피의자 필리핀 현지 검거

기자명김병철 입력 2023.09.27 17:15글자크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바로가

 

(서울일보 /김병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194월부터 '234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하여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4월경부터 ’234월경까지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수건의 동일 피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사기 범행을 지속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검거를 피하기 위해 ’194월 필리핀으로 동시 출국한 후 현지 환전책과 국내 공범들을 포섭하였고, 주로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4년여간 지속했다.

 

경찰은 전국 1,000여건에 달하는 동종의 미제사건 기록으로부터 과거 수법, 공모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주요 피의자 2명을 특정하였고 인터폴 추적단서 하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였고,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확인 후 피의자 모두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아내와 가족 등을 동원하여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물품사기 범행 피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되더라고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송환까지는 되지 않고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피의자 A는 수용소에서 기내 난동을 예고하고, 송환 당시 2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협업 등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단 한 건의 사기 범행을 하여도 언제가 검거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물품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사이버사기를 엄단해 나가겠다.”우선 작은 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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