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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고 사단장을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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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0-26 08:00

본문

[email protected] (김민정)별 스토리

 

전역한 해병대원이 자신이 있던 부대의 사단장을 고소한다.

 

25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했던 A씨가 이 부대의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전역했다. 부대를 떠난 지 하루 만에 전한 발표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세상을 떠난 동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선두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고 겨우 구조됐다. 채 상병은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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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 뉴스1

© 제공: 위키트리

 

앞서 지난달 13일엔 A씨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로부터 조사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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