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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금보험공사 이정호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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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1-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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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한 한국의 경제 사범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해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신고 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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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잘 모르는 교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6년 6월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으로, 올해로 설립 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보금융회사로 부터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수납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일입니다.

둘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입니다.

셋째,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며,

넷째, 부실화된 부보금융회사를 출자 등 자금지원 및 합병 등을 통하여 정리하며,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지원된 자금을 회수합니다.

마 지막으로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기업 및 그 기업 임직원의 등과 같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주소 www.kdic.or.kr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한국의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보호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예금보호한도 및 그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주인가 은행 및 저축기관 등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그 한도는 1인당 25만 달러(약 2억7천만원)입니다.

3. 공사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채무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받아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빼돌린 공금이나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도덕한 임직원 및 채무자들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회사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하여 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받고, 이를 추적, 환수하고 있습니다.

4. 방금 전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사람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확실히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고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이러한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및 개인)입니다.

‘11년 해외재산조사 결과 필리핀 마닐라를 중심으로 금융부실관련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은닉재산은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 놓은 예금/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한 신고, 그리고 직접 방문에 의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신고 내용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정보에 대한 조사 및 회수 절차를 거쳐 은닉재산이 회수되면 회수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에서는 은닉재산 신고를 받아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8월말 현재 22건, 14.5억원 지급

5. 마지막으로 교민 여러분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교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발생시킨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들은 오히려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부실관련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환수하고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예금보험공사의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 실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시 말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유형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을 통하여 건전 경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금융 안전망의 파수꾼으로서 무형의 수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고는 홈페이지(www.kdic.or.kr)를 이용하기거나 전화로(83-2-758-0102~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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