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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ATF는 외국인 입국, 필리핀 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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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0-10-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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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통신)-20201023-1:05 pm

 

텅비공항.jpg

202053일 국제선 운항이 중단 된 후 승객이 NAIA 1 터미널에 홀로 앉아 있다.

 

[필리핀-마닐라] = COVID-19 태스크 포스는 111일부터 투자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출국하는 필리핀 여행자는 출발 전에 항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결의안 8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입국 할 수 있다.

 

EO No. 226 또는 개정 된 Omnibus Investments Code Republic Act No. 8756에 따 라 이민국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법무부에서 발급한 47 (a) (2) 비자 소지자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다음은 입국 조건입니다.

입국시 유효한 기존 비자가 있어야 한다.

사전 예약된 공인 격리 시설이 있어야 한다.

항구 및 입국 일에 입국하는 승객의 최대 수용 인원에 따라

 해당 이민법,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같은 결의에 따라 해외 여행을 하는 필리핀인은 출국 24시간 전에 실시한 항원 검사에 대해 음성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농부가_20201023 (3).jpg

 

 

 

 

 

댓글목록

부다님의 댓글

부다 작성일

2년은 걸리겠네요

로폴님의 댓글

로폴 작성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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