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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간척사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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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2,038회 작성일 12-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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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파괴 우려 무기한 금지

세 계적인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비사야 지방 아크라란 주 보라카이에서 2010년 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간척 사업의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업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도록 아크라란 주 정부 측에 지시했다.

금지 대상은 보라카이 섬의 해안을 따라 약 40헥타르를 간척하는 사업 제 1기공사에서 2.64헥타르로 대법원은 11년 6월 환경 보호에 노력하도록 사업을 임시로 금지 명령했지만, 이번 판결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 법원은 판결에서 사업에 의한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 ① 비정부기구 (NGO) 및 기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승인을 얻고 ② 환경 천연 자원부와 협력하여 사업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2개 사항을 아크라란 주 정부에 지시했다.

또한 사업 금지를 제기한 보라카이 재단(BFI) 이 지적하는 환경 문제와 관련, 아크라란에 있는 대응을 모니터링 하도록 정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보라카이 재단은 2011년 6월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 없이 간척 사업을 시작으로, 금지를 제기했다.

재단은 바다 생태계 파괴로 2008년경부터 사업에 반대 해왔다.

보라카이 재단은 섬의 호텔과 리조트, 음식점 소유자 등 60업체로 구성된다.

보라카이 관광 개발의 영향으로 1995년에 200개 정도였던 관광 관련 상업 시설이 10년 뒤인 2005년에는 약 1900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광 수입도 10년간 17배 증가, 1억 달러에 달했다.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작성일

환경보호와 개발... 힘든 문제입니다...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보라카이..더 이상 난개발은 금지되어야...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자연보호가 원...무차별 개발은 자연을 파괴한다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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