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로 제재소 폐쇄
작성일 12-08-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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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079회 댓글 5건본문
환경 천연 자원부는 26일 불법 벌채를 일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원목을 구입한 민다나오 지방 남부에 있는 제재소와 목재 가공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북·남·동쪽 다바오, 콤포스텔라 밸리 남부 4개주와 다바오 시내에는 적어도 158개의 등록된 제재소가 있다.
환경 천연 자원부 파견 기관 책임자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방 남부 최대의 불법 벌목 지역이 있어 대청소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을 했다.
폐쇄를 면하기 위해서는 제재소와 가공 공장은 향후 5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목의 합법적인 구매 계약을 제시해야한다.
현지 기관 책임자는 “임업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삼림 보호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했다.
북·남·동쪽 다바오, 콤포스텔라 밸리 남부 4개주와 다바오 시내에는 적어도 158개의 등록된 제재소가 있다.
환경 천연 자원부 파견 기관 책임자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방 남부 최대의 불법 벌목 지역이 있어 대청소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을 했다.
폐쇄를 면하기 위해서는 제재소와 가공 공장은 향후 5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목의 합법적인 구매 계약을 제시해야한다.
현지 기관 책임자는 “임업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삼림 보호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