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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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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2,510회 작성일 12-1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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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국, 불법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인이 증가, 강제 송환 경고

3732922188_262152cc_17b.jpg이민국은 7일 무허가로 물품을 파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 업체를 구속하고 형벌을 부과한 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 자본의 소매업 진출은 소매 자유화 법으로 규제되어있다.

다비데 국장에 따르면, 수도권 마닐라시 비논도의 차이나 타운과 빠라냐케시 바쿠라란 시장에서 최근 크리스마스 상품을 파는 외국인이 있다.

이러한 외국인은 관광 비자로 체류하는 불법 업체라고 한다.

소매 자유화 법은 외자 참가 조건으로 250만 달러 이상의 송금 자본금 및 모회사의 순자산이 2억 달러 이상 등 다 항목에 걸쳐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에서 8년의 금고형에 100만 페소에서 2천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점점 강하 되는 법 지키는 법

팡이님의 댓글

팡이 작성일

그러게 말입니다.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조심해야 할듯... 법을 이상하리 만치 이상한 곳에 적용하는 곳이니..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정당한 상업 행위를 해야 하는데...............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필리핀을 너무 약본듯...ㅋ....그런데 세계 어느곳이나 보따리 장사들은 있는것 아닌가요?...ㅋ...

sis님의 댓글

sis 작성일

무허가 위험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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