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찰, 총기휴대 금지 조치
작성일 13-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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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060회 댓글 2건본문
‘시작 1주일 만에 위반자 100명 검거’
21일 국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차기 통일 선거(5월 13일) 기간 동안 총기 휴대 금지 조치가 시작된 13일부터 20일까지 100명이 동 조치 위반으로 검거됐다고 했다.
위반자의 내역은 민간인이 95명으로 공무원이 4명, 국군 관계자가 1명이다.
압수된 총기는 88정에 달하며, 약 30%가 살상 능력이 높은 총기라고 했다.
또 폭발물 9개, 도 검 25개도 압수되었다. 국가 경찰은 전국에 약 7800곳의 검문소를 설치, 경찰을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