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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사용금지 법안 제출

작성일 13-03-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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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957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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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음식점 등에서의 스티로폼 사용·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제출

보노안 다비도 하원 의원(마닐라시) 은 최근 음식점이나 상업 시설 등에서 스티로폼 사용·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 기관은 스티로폼의 주요 원료인 스틸렌에는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호흡 곤란이나 두통, 눈이나 피부의 가려움을 호소한 보고도 있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첫 위반자에게는 벌금 1만 페소, 두 번째 위반은 벌금 5만 페소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이미 2~3년 전부터 사용금지된것 아닌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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