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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반입 금지

작성일 13-03-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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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163회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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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야 지방의 관광지, 보라카이에서 모래사장에 음료 및 유리병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섬을 관할하는 말레이 마을 조례 319가 실시되면 금지 대상은 모든 술이나 청량음료의 유리병으로 위반자는 먼저 경고를 받아 두 번째는 벌금 천 페소가 부과된다.

그 이후에는 벌금 2500페소 또는 1~6개월의 금고형에 처한다.
보라카이는 연장 7㎞의 백사장으로 수영이나 산책, 해변 파티시 유리병을 반입하는 관광객이 많다.

그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관광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결정했다.

카리보 마을은 지역 신문에 공고한 후 조례를 시행하고 국가 경찰의 협력을 얻어, 위반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리키마틴님의 댓글

리키마틴
작성일

좋은정보네여 ㅎ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진작  에 했어야 하는데 아무 개념 이 없는놈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벌써 했어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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