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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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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040회 작성일 13-03-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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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의 자유의 우위 인정, 보도 관계자를 제소한 변호사의 소송 기각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제소한 사실을 ‘판결 확정 전에 보도하는 법원 규칙’을 위반하면, ‘언론의 자유’로 우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변호사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에 정보를 제공 한 검찰관은 법정 모욕죄로 벌금 2만 페소를 부과했다.

언론사를 제소한 것은, 민다나오 지방 마긴다나오 주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의 안빠 투안 일족의 변호사.

학살 사건의 피해자는 2010년 11월 안빠투안 일족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국내 신문과 텔레비전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보도는 법원 규칙을 위반했다며, 신문사와 방송국을 호소하고 있었다.

공화국 헌법은 3조 4항에는 표현·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 규칙은 변호사 자격 박탈에 관한 재판은 판결 확정까지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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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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